이용약관(환불 조항) 개정 안내
📢 개정 사유
환불 기준을 정가 기준 일할 차감에서 실제 결제금액 기준 비율
계산으로 바꾸어 회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합니다. 시행일 전에 결제한
건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환불액 계산 기준을 정가에서 실제 결제금액으로 변경(제11조)
- 청약철회: 결제일(이용 시작일이 더 늦으면 이용 시작일)부터 7일
이내, 이용이 시작된 뒤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제11조
제1~3호)
- 남은 이용일수는 이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국 날짜로 계산(제11조
제6호)
- 이어서 결제한 경우 결제 건별 계산(제9호), 상위 등급 전환 뒤
해지 계산(제11호), 직접 구매한 배너 광고 환불 계산식(제12호)
신설
- 배너쿠폰: 사용기한 없음, 먼저 받은 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이미 이용이 끝난 결제의 배너쿠폰은 회수하지 않음(제9조 제4항,
제11조 제10호)
- 배너 광고는 결제 또는 배너쿠폰 신청 즉시 노출 시작(제9조
제5항)
- 체험 중 하위 등급 결제 조항 신설, 유료 이용 시작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명시(제9조의2 제5·6항)
- 환불 수단과 접수 경로 명시(제13·15호)
- 시행일 전에 결제한 건에도 개정 기준 적용(부칙)
시행일
공지일: 2026년 10월 8일
2026년 10월 15일 — 그 전까지는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며,
현재 시행 중인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제13조).
이 문서는 시행 전 미리보기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바뀌는
조항만 모은 것이며, 여기 나오지 않은 나머지 조항(제1~8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15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9조 (유료 상품 구성) 개정
- 학원 멤버십: 스탠다드(STANDARD), 프리미엄(PREMIUM) 두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30일권/60일권/90일권 단위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정상 정가는
스탠다드 45,000원/90,000원/135,000원(30/60/90일), 프리미엄
59,000원/118,000원/177,000원(30/60/90일)이며, 회사는 기간 한정
프로모션(오픈 이벤트 등)으로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제 화면에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합니다. 정상 정가를
해당 패키지의 이용일수로 나눈 일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탠다드
1,500원/일, 프리미엄 1,966.67원/일). 이 일단가는 제9조의2·제9조의3의
이용 기간(일수) 환산에만 쓰이며, 제11조의 환불액 계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과외 멤버십(과외 프로) 조항 — 변경 없음
- 강사 멤버십(강사 프로) 조항 — 변경 없음
- 학원 멤버십 60일권·90일권에는 배너 광고 1주일 이용권(이하
"배너쿠폰")이 각 1장, 2장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배너쿠폰은
사용기한이 없으며, 멤버십 이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너쿠폰은 먼저 받은 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결제에 포함되어 제공된
배너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회수됩니다(제11조 제10호).
- 배너 광고: 사이트 상단 헤더 배너 광고 1건당 9,900원, 1주일 단위로
판매합니다. 배너 광고는 결제 또는 배너쿠폰 신청 즉시 노출이
시작됩니다.
제9조의2 (이용 기간의 시작) 개정
- 무료 등급(베이직 등) 회원이 유료 멤버십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일부터 시작 — 변경 없음
- 같은 등급의 유료 이용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서 시작 — 변경 없음
- 개정 체험 중인 등급과 같은
등급을 결제한 경우: 체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유료 이용기간이
시작됩니다.
- 개정 체험 중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결제한 경우: 결제 즉시 해당 등급으로 전환되며, 이용
기간은 결제일부터 시작합니다. 남은 체험 일수는 제9조 제1항의
일단가 비율로 환산하여(1일 미만은 올림) 이용기간에 더하며, 더해진
일수는 결제한 이용일수와 합쳐 하나의 이용기간으로 보고 제11조의
환불 계산 시 전체 이용일수에 포함합니다.
- 신설 체험 중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결제한 경우: 체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제한 등급으로 유료
이용기간이 시작됩니다.
- 신설 제3항과 제5항의 경우
유료 이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요청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번호 이동(현행 제4항), 문구 보완
등급을 상향 전환하여 결제하는 경우의 이용 기간 산정은 제9조의3
제1항에 따릅니다.
(현행 제3항 "체험 중 결제" 조항을 제3~6항으로
나누어 체험 중 같은/높은/낮은 등급 결제와 유료 시작 전 취소를 각각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9조의3 (등급 변경 시 결제 처리) 참조만 수정
- (상위 등급 결제) 스탠다드 이용 중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등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결제 즉시 해당 등급으로 전환되며, 남아 있는
기존 등급의 이용 기간은 제9조 제1항의 일단가 비율로 새
등급의 이용 일수로 환산하여(1일 미만은 올림 처리) 결제한 이용 일수에
더해 적용합니다.
- (하위 등급 결제 제한) — 변경 없음
- (무제한 이용 중 결제 제한) — 변경 없음
- 과외·강사 멤버십은 본조 미적용 — 변경 없음
(제1항의 "제11조 제1호의 정상 정가 일단가
비율"을 "제9조 제1항의 일단가 비율"로 참조만 바꿨습니다 — 일단가의
정의 조항을 제9조로 옮겼기 때문이며,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제11조 (취소 및 환불 기준 → 청약철회 및 환불) 개정
현행 (2026-10-04 시행 중)
- 멤버십: 기간제 멤버십(학원 스탠다드/프리미엄, 과외 프로, 강사
프로의 30일/60일/90일권 — 과외·강사는 30일권만 해당)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오픈특가 등 할인가가 아닌 정상 정가(제9조 제1항의
일단가 기준 — 스탠다드 1,500원/일, 프리미엄 1,966.67원/일,
과외·강사 프로 496.67원/일)로 이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계산 결과 환불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환불하지 않으며,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료체험
중 결제하여 이용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이용 일수는
0일로 계산합니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등급을 상향 전환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후의 결제·환산 내역을 합산하여
총 결제액과 총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멤버십 가입 시 무상 증정된 배너 광고 쿠폰: 장기 멤버십 가입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된 배너 광고 쿠폰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쿠폰의 정가 상당액(9,900원)을
멤버십 환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쿠폰은 소멸되며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 배너 광고 이용권(직접 구매, 9,900원/1주일): 광고가 실제
노출되기 전 취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하며, 노출 개시 후에는
진행 일수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별개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 환불 문의 및 처리: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고객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하며,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개정 후 (2026-10-15 시행 예정)
-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서비스 이용 시작일이 결제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기 전에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요청한
경우(무료체험 중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을 결제하여 유료
이용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후에는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 요청한
경우에도 이미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환불액 = 결제금액 × (남은 이용일수 ÷ 전체 이용일수) −
사용한 배너쿠폰 금액
- 결제금액은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할인 적용 후, 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하며, 정가는 환불액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 전체 이용일수는 결제한 상품의 이용일수(30/60/90일)에, 무료
체험 또는 종전 등급의 남은 이용 기간에서 환산되어 더해진 일수가
있으면 이를 더한 일수를 말합니다. 등급을 상향 전환한 뒤 해지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은 제11호에 따릅니다.
- 남은 이용일수는 이용 종료일에서 해지 요청일을 뺀 일수를 말하며,
해지 요청일 당일은 이용한 날로 봅니다. 이용 종료일은 서비스
이용이 실제로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남은 이용일수가 전체
이용일수를 넘으면 전체 이용일수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일수는 한국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지 요청일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 사용한 배너쿠폰 금액은 해지하는 결제에 포함되어 제공된 배너쿠폰
중 배너 광고 신청에 사용한 수량에 배너 광고 판매가(1장
9,900원)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한 수량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먼저 받은 배너쿠폰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 1원 미만은 올림하며, 올림한 금액에서 제7호의 금액을
공제한 결과가 0원보다 작은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합니다.
- 같은 등급을 이어서 여러 번 결제한 경우, 결제 건별로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적용합니다. 이미 이용이 끝난 건은 환불액이 0원이고,
이용이 시작되지 않은 건은 제2호에 따라 전액 환불하며, 사용한
배너쿠폰 금액은 전체 건을 합산한 환불액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 해지하는 결제에 포함되어 제공된 배너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해지와 함께 회수되며, 이에 대해 별도의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용이 끝난 결제에 포함되어 제공된 배너쿠폰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등급을 상향 전환하여 결제한 뒤 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가. 결제금액은 전환할 때 결제한 금액에 전환 시점 잔여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전환 시점 잔여금액은 전환일에 전환 전 상품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전환 전 상품의 결제금액 × (남은 이용일수 ÷
전체 이용일수)로 계산한 금액(1원 미만 올림)을 말합니다.
전환 전 상품의 남은 이용일수는 그 이용 종료일에서 전환일을
뺀 일수로 합니다.
- 다. 전체 이용일수는 전환한 상품의 이용일수에 제9조의2
제4항 또는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산된 일수를 더한 일수로
합니다.
- 라. 전환일은 전환 전 상품의 이용일로 한 번만 세며, 전환한
상품의 남은 이용일수는 그 이용 종료일에서 해지 요청일을 뺀
일수로 합니다.
- 마. 전환 전 상품과 전환한 상품에 포함되어 제공된 배너쿠폰
중 사용한 것은 합산하여 제7호에 따라 한 번만 공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10호에 따라 회수합니다.
- 바. 무료 체험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 잔여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 직접 구매한 배너 광고(9,900원, 1주일)를 노출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결제금액 × (남은 일수 ÷ 7일)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노출 종료일에서 해지 요청일을 뺀 일수로 하고 제8호를
적용합니다. 배너쿠폰으로 신청한 배너 광고는 환불 및 배너쿠폰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배너쿠폰을 돌려드립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카드 결제는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는 남은
이용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남은 이용일수는 전체
이용일수를 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와 해지는 고객센터 1:1 문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개정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환불 기준은
시행일 전에 결제한 건에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이용약관의 미리보기이며, 실제 시행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약관은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을 참고해 주세요.